본 회는 거창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.
거창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거창고등학교 동문회 운영과 활동의 기본 규정을 안내합니다
제1장 총칙
제1조 [명칭]
제2조 [목적]
본 회는 동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[사무소]
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로 한다.
제4조 [사업]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제2장 회원
제5조 [회원의 구분]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 [회원의 자격]
1. 정회원은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.
(단, 상당기간 거창고등학교에 재학하고 동기회의 확인을 거친 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.)
2.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·현직 교직원으로 한다.
제7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본 회의 회칙 준수,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3장 임원
제8조 [임원의 구성]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제9조 [임원의 선발]
1. 고문은 거창고등학교장, 역대 동문회장은 고문으로 하고, 모교 발전을 위해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대에 의해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2. 회장,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3. 부회장은 각 지역 동문회장이 본 회의 부회장이 된다.
4.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10조 [임원의 임무]
1. 고문은 본 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2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 시 회별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4. 각 지구 및 직능별 회장단은 해당지구 및 직능별 동문회의 회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본 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.
5. 사무국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6.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정, 경리 등 제업무를 처리한다.
7.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11조 [임원의 임기]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의 결원 시는 제9조에 준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4장 회의
제12조 [회의의 종류]
본 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.
제13조 [정기총회]
1.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고, 개최일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를 소집하되, 개최 20일전에 공고한다.
2.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제14조 [임시총회]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임원 과반수를 거쳐서 소집할 수 있다.
제15조 [임원회의]
정기 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6조 [임원회의 기능]
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제17조 [회의 의결]
1.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2.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5장 지구별동문회
제18조 [구성]
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각 지구별, 직능별, 회별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19조 [등록]
지구 회는 본 회의 등록함으로써 인정한다.
제20조 [회비]
지구 회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21조 [기능]
지구 회에 대한 운영은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구별로 이를 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.
제22조 [지구장의 임무]
1. 본 회와 상호 긴밀한 연락으로 본 회 및 지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.
2. 회원의 이동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.
3. 기타사항
제6장 재정
제23조 [예산]
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제24조 [회계년도]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5조 [회비]
전국 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한다.
제26조 [예산집행]
본회의 예산집행은 회장단에 위임한다.
제27조 [자금관리]
본회의 기금은 은행에 예입보관하며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
제28조 [장부비치]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한다.
부칙
제1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제3조 정기 총회는 전국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.